대관

대관규정




제 정 2023. 8. 1. 규정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단법인 디라이트 내 디라이트 아트 홀(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법인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법인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법인의 대관 승인을 받아 법인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대관의 대가로 법인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시설 운영


제3조 (대관범위)

① 법인이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콘서트홀, 소공연장, 리허설룸, 갤러리, 기타 부속시설

2. 부대설비 : 무대, 조명, 음향, 기타 부대설비

② 법인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③ 법인은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일을 지정한다. 다만, 운영상 법인이 필요할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추석 연휴


제4조 (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 수시대관, 우선대관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 차기 연도 일정을 대관하는 것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상반기(1∼6월) 일정은 전년도 9월, 하반기(7∼12월) 일정은 그해 3월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3. 우선대관 : 유명 해외 연주단체 등 우수한 공연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 차기, 차차기 연도 일정까지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의 기본 사용범위는 대관시설 및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 신청기간은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시간)

법인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구분된 시간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사용의 허가


제6조 (대관신청)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공지 및 접수일정을 확인하고, 대관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패요인 차단을 위하여 서면 및 대면 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③ 대관 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식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관심의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대관시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 내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2호의 수시대관의 경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수시대관심의에 의한다.

③ 위 제1항,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대관승인)

① 대표이사는 대관신청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관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계약서의 서식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대관신청의 제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법인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법인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11조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을 하는 경우

5. 기타 법인의 공연정책 및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10조 (대관승인의 취소·변경 또는 사용의 제한·정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법인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법인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때

5.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때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7.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1조 (대관신청의 자격정지)

법인은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법인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법인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3.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사용자가 법인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제4장 사용료 등


제12조 (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일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며, 법인의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부속시설 사용 시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세칙으로 정한다.

④ 법인과 공동 주최하는 공연·전시 또는 법인이 후원하는 행사, 기획 대관공연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수 있다.

⑤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 및 공동주최의 경우, 사용료는 기준 대관료보다 상향하여 차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용료의 특례)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천시 및 동에서 직접 주관·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행사

2. 법인과 공동 주최하는 공연·전시 또는 법인이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

3. 대표이사가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천시와 시립예술단이 주관·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인 행사, 부천시 또는 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4. 부대설비, 부속시설, 녹음실 등의 대관에서 사용 시작일 3일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 사용료

② 제1항을 제외한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입장권의 발행)

대관공연·전시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입장제한)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

5. 기타 대표이사가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법인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대관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시행령」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무대장치를 반입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법인의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시설사용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 (배상책임)

① 법인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의 대관계약을 취소·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대관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법인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법인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과 사용자가 책임의 한계를 협의·결정한다.


제20조 (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법인과 사용자 쌍방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21조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